
"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"
자동차용 노후리프트 교체 90% 무상보조지원
신청기간: 2026. 2. 9.(월) ~ 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까지
1. 개요
-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래형 재해인 끼임·부딪힘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
위해 안전설비 및 방호·안전장치 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
2. 대상
-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장
3. 지원내용
- 끼임·부딪힘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
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품목 지원 (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90% 보조지원)
사업장 당 3,000만원까지 지원 가능
[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 확인]
상담문의 : 010-9307-3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