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-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"

- 신청자격 :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한함, 대표자 1인 기업도 가능.
- 지원내용 : 10인 미만 9백만원 까지 / 5인 미만 5백만원까지 지원가능
- 지원자격 : 국세, 지방세 완납업체

※ 보조지원 상세품목을 보시려면 하단 아래 "링크"를 클릭해 보세요


상담문의 : 010-9307-3833